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남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무엇을 받나요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누가 받나요
개인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근거 법령
-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