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남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월 2천원)
무엇을 받나요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금액: 상수도요금 월2천원
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방문 신청[신분증 지참]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-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
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신분증 지참]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본인 신청: 신분증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자격여부 전산정보
문의처
-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근거 법령
-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