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남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천안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ㅇ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누가 받나요
개인
-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- 수급자 증명원
-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유공자 확인원(유공자 배우자-혼인관계증명서)
문의처
- 공원운영부/041-529-5131
근거 법령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, 제1항)
-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, 제2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