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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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천안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
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•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    • 수급자 증명원
    •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