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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무엇을 받나요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누가 받나요
개인
-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- 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문의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근거 법령
-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