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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- 국가보훈대상자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소년ᆞ소녀가장- 가정위탁아동
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
- 장애인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
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
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
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
누가 받나요
개인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
-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
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(확인증), 신분증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
-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소년·소녀가장·가정위탁아동
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
- 장애인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(월정기권 이용에 한함)
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
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
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(수영장월이용에 한함)
문의처
- 체육시설팀/041-536-881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