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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-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
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
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
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
- 기타
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공공시설1팀/041-931-2336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