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남도
생활안정시설이용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독립유공자
- 국가유공자
- 장기기증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필수제출: (계약자) 신분증, (고인 및 직계가족) 주민등록초본(상세), (고인 및 직계가족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해당자 제출서류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- 상훈수여증명서(해당자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(보령시 1년이상 거주)주민등록초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
- (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)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(해당자)
- 장기기증자
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"장기기증자"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
문의처
- 공공시설1팀/041-933-5671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