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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
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4세근로자/직장인영업중사회복지시설
무엇을 받나요
-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
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
-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
- 보령시(위탁기관 포함)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
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
- 근로자 :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(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)
- 일반인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/시설/단체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감면)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(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)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감면서류 방문 신청
-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감면 제출 서류
- 감면신청서
- 근로자 제출 서류
- 제직증명서
문의처
- 공공시설2팀/041-933-4005
근거 법령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
-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