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남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남도 논산시 · 상하수도과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상수도요금 (사용량 최대7㎥)감면
상수도요금(7㎥)4,130원+물이용부담금(7㎥)1,190원=최대5,320원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혜 대상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세대
-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
누가 받나요
개인
-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
-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
- 가정위탁세대 :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
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- 다자녀가정 :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
- 상하수도과(☎041-746-6352)
-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(☎041-731-8288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
문의처
- 논산시 상하수도과/041-746-6352
-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/041-731-8288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