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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감면)
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충청남도개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충남 꿈비채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입주민에게 임대료 감면혜택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
- 임대료 감면 (50%, 10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
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누가 받나요
개인
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
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임대료 감면신청서
-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
-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일반)
-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
문의처
-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/041-630-787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