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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기타
기존주택 매입 사업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존주택 등 매입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-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/시설/단체
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및 우편 신청: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- 신청 기한
-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
준비할 서류
- 주택매도 신청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전부증명 등
문의처
- 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
근거 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