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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
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다만,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공동생활가정시설, 자립지원시설,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)의 입소 및 이용 아동
-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
-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
-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, 빙상경기장,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
단,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
누가 받나요
개인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
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다만,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공동생활가정시설, 자립지원시설,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)의 입소 및 이용 아동
-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
-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
- 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, 빙상경기장,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
단,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체육시설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/063-239-2531
근거 법령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7조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
- 장애인복지법
- 아동복지법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2조)
-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(제2조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8조)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2조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