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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이용권
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이지콜)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임산부장애인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(보행상 장애인)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접수시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(271-2727)
- 기타
- 팩스 접수(271-2728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
근거 법령
-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