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3자녀, 두자녀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부착한 차량
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
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누가 받나요
개인
-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- 장기기증자
- 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근거 법령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2조)
- 장애인복지법(제32조)
- 대기환경보전법
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8조)
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