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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80% 감면)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사상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- 병역명문가
- 주차요금 감면(최초1시간 무료후, 50% 감면)
- 65세 이상의 노인
- 주차요금 50% 감면
- 다자녀가정(18세 이하 두자녀 이상)
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
- 저공해 자동차
- 환경친화적 자동차
-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- 주차요금 60% 감면
-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- 주차요금 100% 감면(1년간)
-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
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- 주차요금 무료
- 부평구 거주 임산부
누가 받나요
개인
- 최초1시간 무료후, 80% 감면(★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)
-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~7급)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
-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 소지
- 고엽제후유증환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
- 의사상자 :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
- 5.18민주유공자(부상자)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.민주유공자증서 소지
- 보훈보상대상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
- 최초1시간 무료후, 50% 감면
- 65세 이상의 노인 :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
- 50% 감면
- 다자녀가정(두자녀 이상) : 증빙서류(아이모아카드, 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 지참한 경우
-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: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
- 저공해자동차 :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※ 경유(디젤) 차량 제외
-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
전기차 충전시, 최초 1시간 무료 후 50% 감면
-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(쏘카, 그린카 등 표시 차량)
- 60% 감면 : 경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
- 100% 감면(1년간)
-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: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
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: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무료 : 부평구 거주 임산부
임산부가 탑승(운전 또는 동승)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현장에서 확인 후, 감면적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주차사업팀/032-262-9224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