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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물

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44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가구

  • 신청조건
    •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    •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  • 순위별 자격
    •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•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• 6세 이하 자녀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