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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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입주자격
    •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    •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신청 기한
연 1회 모집공고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