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인천광역시
주거·자립현물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-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
- 신청 기한
- 문의
문의처
- 주거복지처/1522-0072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
- 공공주택 특별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