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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물

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

인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중위소득 0~50%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
  • 순위별 자격
    •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등
    •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
    • 본인 월평균소득 10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