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인천광역시
생활안정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조조할인)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%할인
대상 조건 요약
만 13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첫차 ~ 06:30이전 승차 시 선·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% 할인
-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
- 1회권, 정기권, 단체권 미적용
- 조조할인 운임 : 일반(1,550→1,240원), 청소년(900원→720원), 어린이(550원→440원)
누가 받나요
개인
- 일반
- 청소년
- 어린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8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