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인천광역시
생활안정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어린이)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대상 조건 요약
만 6~13세
무엇을 받나요
-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
- 교통카드 : 기본운임 550원
- 1회용교통카드 :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(기본운임 550원)
누가 받나요
개인
- 어린이
- 만6세 이상 ~ 만13세 미만의 사람(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