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인천광역시
생활안정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단체)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도시철도 단체 할인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3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도시철도 단체 할인
- 어린이 : 어린이운임에서 20% 할인
- 청소년·학생 : 청소년운임에서 20% 할인
- 어른 : 어른운임에서 20% 할인
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
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: 20명당 1명 운임 면제
누가 받나요
개인
- 일반
- 청소년
- 어린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