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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대상 조건 요약
만 13~19세
무엇을 받나요
-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누가 받나요
개인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