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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공원)

인천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    • 만 19세 미만인 자
    •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
    •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
  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    •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
 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인천시설공단 : www.insiseol.or.kr
    •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후,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(주민번호 및 복지번호 입력으로 자동 감면 가능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6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