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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
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인천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임산부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  • 「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  • 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
  •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  •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: 아이모아카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  •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: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
  •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  •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  •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6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