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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린이과학관)

인천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이용료 감면(50%)대상
    •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  • 이용료 면제 대상
    • 국빈 및 그 수행자
    •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•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   • 65세 이상의 노인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    •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•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    •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    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6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