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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감면)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울산광역시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누가 받나요
개인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- 신청 기한
- 신규(재)계약시 신청
준비할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