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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고엽제후유의증 등, 5.18민주유공자 등
  • 경차운전자,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  •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
  •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)
  • 「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
  •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  •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  •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삼산공영주차장,신복고가도로 하부(남부순환도로), 신정행복주택 공영주차장,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