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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노동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무엇을 받나요
- 스포츠시설 이용료 감면
- 수영장이용 가임여성(만13세~만55세이하) 10% 신분증 지참
- 다자녀 가정 10% 신분증·등본 등 지참
- 노인(만65세이상), 청소년, 군인 30%, 어린이일일입장(만12세이하) 50% 신분증·등본 지참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독립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, 의사자유족, 의상자와 그가족 50% 증명서 제출
- 다자녀가정 수영장, 헬스, 그룹운동(GX) 10% 증명서 제출
- 감면혜택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,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율 1개만 적용
-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와유족, 의사자유족, 의상자와 그가족 50% 증명서 제출
- 다자녀 가정 10% 신분증·등본 등 지
누가 받나요
개인
- 가임여성, 노인, 청소년, 군인, 어린이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와유족, 의사자유족, 의상자와 그가족
- 다자녀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
- 행정감면서비스 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행정감면서비스 및 생년월일에 따른 자동 감면 적용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행정감면서비스 비적용 등 자동 감면이 불가한 경우(다자녀 가정 등) 등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문의처
- 노동복지관/052-291-6100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