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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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
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  •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
  •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
  • 5·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
  •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  •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
  • 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
  • 언론취재 차량
  •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
  •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
  •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
  •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(버스 포함) 운행차량
  •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
  •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