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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3세 이상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
  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
  •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  •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체육강좌 신청
  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망(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)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(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)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