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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- 5.18 민주유공자 : 50%
- 다둥이 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-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- 주차시설 방문 신청
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- 기타
- 전화 신청
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