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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용산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누가 받나요
개인
장애인복지법 제2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