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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독서실)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3~18세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/3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년·소녀 가정,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누가 받나요
개인
-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소년·소녀 가정 : 소년·소녀 가정 청소년
- 사회복지시설 :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장애인 :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(두자녀, 세자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공공여가부/02-2630-2985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