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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
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
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,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
    • 80% 감면

ᆞ장애인, 국가유공자

  • 50% 감면

ᆞ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전기자동차(시간주차/비충전시), 다둥이(2자녀 이상), 보훈보상대상자

  • 30% 감면: 임산부
  • 20% 감면: 병역명문가, 성동구 거주자(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)
  • 60분 면제 초과시 50% 감면: 5.18민주유공자, 전기자동차(시간주차/충전시)
  • 60분 면제: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(확인)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(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)
  • 주차요금 면제: 모범납세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월정기주차
  • 온라인신청
    •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: parking.happysd.or.kr 가입 후 진행
  • 방문신청
    •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: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
  • 시간주차
  • 현장 즉시 감면(자동감면: 저공해, 경차, 다자녀(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) /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: 장애, 유공자, 다자녀, 임산부 등)
  •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: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단,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