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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
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
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어떻게 신청하나요
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
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(https://sports.happysd.or.kr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5ㆍ18민주유공자 증서, 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, 다둥이행복카드, 기초수급자증명서, 본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
근거 법령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