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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감면)
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강좌 수강료 감면
무엇을 받나요
-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의사 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
-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)
- 서대문거주 다둥이 가족 할인
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의사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만65세 이상 어르신
- 다둥이 카드 및 관련 확인서류 소지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접수
- 도서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
- 신청 기한
-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준비할 서류
- 신분증(필수)
-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
- 의사상자 증명서
- 수급자 증명서
- 다둥이 복지카드
- 주민등록등본(다둥이 감면 시)
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지참
문의처
- 서대문구립도서관/02-360-8630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장애인복지법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