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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(감면)

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

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    • 유아(미취학 아동)
    • 65세 이상
    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    •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•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  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    •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    •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    •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접수: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