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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마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 :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서울시 다자녀,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0%) :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-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
- 서울시 다자녀 :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
-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: 병역명문가 소지자
-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: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
- 신청 기한
-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
준비할 서류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
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수급자증명서
-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
- 서울시 다자녀 : 다둥이행복카드
-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: 병역명문가 증빙서류
-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: 신분증
문의처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/02-306-3281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