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
생활안정현금(감면)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마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 :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  •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  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  • 참전유공자 :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• 저공해차량 : 저공해자동차(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)
  • 모범납세자 :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
  • 5·18민주유공자 :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
  • 다둥이행복카드 :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  •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  • 자원봉사자 :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  •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  • 전기자동차 :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
  • 경차 :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