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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기타(교육)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이문체육문화센터)
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취약계층, 유공자, 봉사자,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% ~ 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50%)
- 만65세 이상 어르신(2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병역 명문가(20%)
- 다둥이 가정(50%)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-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(5%)
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.
누가 받나요
개인
-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% ~ 50%)
- 장애인(50%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- 국가유공자(50%)
- 만65세 이상 어르신(20%)
- 병역 명문가(20%) -> 동대문구민 대상
- 우수자원봉사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- 다둥이 가정(50%) ->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, 막내 만 18세 이하
-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(5%)
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장애인 - 복지카드
-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증
- 기초생활수급자 - 수급자증명서(매달 제출)
- 만65세 이상 어르신 - 신분증
- 병역명문가 - 병역명문가증, 신분증(동대문구 거주확인)
- 우수 자원봉사자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
- 다둥이 - 다둥이카드, 등본, 신분증 (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, 막내 만 18세 이하)
- 에코마일리지(그린) 카드소지자 - 에코마일리지(그린) 카드
문의처
-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/02-963-053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