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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사상자, 독립유공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
-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자동차,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, 5·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승용차공동이용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
- 전통시장 이용자(영수증 제시),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
- 참전유공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
- 모범납세자 : 이용요금 1년간 면제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),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
- 모범납세자 :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
- 기타
-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, 팩스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28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