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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    •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    •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 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    • 다문화대상자 가족
    • 만65세 이상자
    •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    •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•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•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    •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    •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 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    • 다문화대상자 가족
    • 만65세 이상자
    •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    •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•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(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)

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

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
중복할인 불가(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)

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