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
생활안정현금(감면)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대상
  • 장애인
    •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  • 국가유공자
    •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
  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  • 다둥이
    •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  • 모범납세자
    •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  •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    •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  • 경형자동차
  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병역명문가
    •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  • 제외대상(거주자주차)
    • 주,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, 공영주차장,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

    단,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

    •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(세입자 미포함)
    • 지역범위 : 금천구, 타지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홈페이지 회원가입(https://park.gfmc.kr)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  • 기타
    •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  • 신청기간 : 6개월 점수제 배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