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(감면)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- 주차요금 감면(8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-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- 「금천구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
- 주차요금 감면(30%)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- 우수자원봉사자
- 주차요금 감면(100%)
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대상
- 장애인
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- 고엽제후유증 환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- 다둥이
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- 모범납세자
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-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-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- 경형자동차
- 자동차등록증
- 병역명문가
-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- 제외대상(거주자주차)
- 주,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, 공영주차장,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
단,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
-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(세입자 미포함)
- 지역범위 : 금천구, 타지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 회원가입(https://park.gfmc.kr)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
- 방문 신청
-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- 기타
-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- 신청기간 : 6개월 점수제 배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- 고엽제후유증 환자 :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-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- 모범납세자 :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-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 :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- 경형자동차 : 자동차등록증
-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문의처
- 주차사업부/02-809-0061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