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문화·환경 · 서울특별시
문화·환경현금(감면)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자녀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18세 이하 자녀 2명,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대상 조건 요약
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누가 받나요
개인
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(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) 지참)
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구비서류
- 본인 신청: 주민등록등본(발급 3개월 이내), 다둥이행복카드, 신청자 신분증서류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