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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(감면)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% 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누가 받나요
개인
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_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
_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구비서류
- 본인 신청: 보훈보상대상자증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- 현장 확인: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카드,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