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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누가 받나요
개인
-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-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-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-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
문의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