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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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
    •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  •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    •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    •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    •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•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