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문화·환경 · 서울특별시

문화·환경시설이용현금(감면)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%감면

대상 조건 요약

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
    •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    •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    •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    •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 :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    •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•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•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  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
  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장애인복지카드,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·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대리 신청: 해당없음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