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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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(감면)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% 감면(특화강좌 제외)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
    •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    •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    •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)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•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•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