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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기타

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(장애인)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 본인
  •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
    • 지역 범위: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    • 제외대상: 장애인 자격·동거관계·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(https://par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장애인 가점정보를 등록합니다
    • 방문 신청: 필요한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합니다.

 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_신청기간: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기간 또는 수시 접수기간에 신청하며, 가점은 신청·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 배정 심사에 반영합니다.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0

원문 보기 (gov.kr)